-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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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75호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표준코드의 도입취지 및 표준코드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미 표준코드를 생성하여 등록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11, 3815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 psm8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 (043) 719 -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미
전화 043-7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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