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443호)
  • 등록일 2023-09-08
  • 조회수 627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4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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