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431호)
  • 등록일 2023-09-01
  • 조회수 73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4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 장소에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여 손쉽게 식육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의 규제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정비하여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8호 가목 및 나목1), 별표 13 3호가목 1) 5) 신설)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제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하나, 연말 연시 생산·판매 활동이 집중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함.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36조제1항제4)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명절 행사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 면적을 추가하여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행정청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 제공 의무규정 정비(안 별표 12 3호의2 자목, 별표 13 3호 머목 5))


가정용, 업소용 유통 식용란의 선별·포장 의무화가 완료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를 삭제함.




.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안 별표 6 비고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생물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시료를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채취·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용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 1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제2023-431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0901).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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