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426)
  • 등록일 2023-08-25
  • 조회수 84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2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6호, 2019. 12.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당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안 [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lee979@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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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상은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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