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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8-25
  • 조회수 153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427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9호, 2021. 11.1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현재에는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을 정하고 있으나, 탕, 전, 주, 약주 등의 한약과 관련된 제형명 등을 조합하여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까지로 확대하여 유사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부당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8호, 2023.8.24.)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위임된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k2836@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1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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