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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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22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2호, 2022.6.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과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 가공유류 중 가공유, 발효유류 중 발효유, 농후발효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80,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daeajun@korea.kr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차상준
전화 043-71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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