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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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 - 423 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423 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호, 2022. 1.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 월 2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그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분리 제정함으로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으로 함
나. 화장품 색소의 시험방법을 삭제(안 제1조, 제5조, 별표 2,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 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rainy0112@korea.kr
-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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