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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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70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0호, 2023.7.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수행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액리놀레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귀리식이섬유, 알로에 겔,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코엔자임Q10 등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붕해의 특성에 따른 ‘지속성 제품’을 신설하고, 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코엔자임Q10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안 제 3. 2. 2-9 3), 제 3. 2. 2-19 3), 제 3. 2. 2-24 2) 및 3), 제 3. 2. 2-25 3), 제 3. 2. 2-31 3), 제 3. 2. 2-35 3), 제 3. 2. 2-43 3), 제3. 2. 2-47 2), 3) 및 4), 제 3. 2. 2-49 2) 및 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가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액리놀레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중금속 규격 및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의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귀리식이섬유, 알로에 겔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일일 섭취량을 개정하고, 코엔자임Q10 등 9종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함
3)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나. 붕해의 특성에 따른 제품 추가 신설(안 제 1. 5. 2), 제 2. 3. 4), 제 4. 3. 3-81)
1) 붕해 규격이 한정되어 있어, 보통의 제품보다 천천히 녹는 제품 등을 제조할 수 없음
2) 최신기술이 적용되어 녹는 속도가 조절되는 제품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붕해의 특성에 따른 제품의 형태 신설
3) 붕해의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소비자는 섭취횟수 감소 등 편의성이 증대되며, 다양한 제품 출시로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개선 (안 제 3. 2. 2-47 1))
1) 제조기준에 따라 알로에 겔 원료는 건조?분말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
2) 알로에 겔 원료를 건조?분말이 아닌 형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선
3) 알로에 겔 원료를 착즙, 농축의 형태도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엽산의 전환계수 신설 및 일일섭취량 단위 현행화(안 제 3. 1. 1-11 1) 및 3), [별표2])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신규 영양성분이 추가되고, 엽산의 단위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엽산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변경하고,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엽산의 식이엽산당량 전환계수를 추가함
3) 관련 규정과 단위가 일치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마. 일반시험법 및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4. 2. 2-8, 제 4. 3. 3-21, 제 4. 3. 3-81)
1) 지속성 제품의 신설, 단백질 시험법 확대, 알로에 겔의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신설 필요
2) 조단백질 시험법 추가 신설, 지속성 제품에 적용 시험법 및 알로에 겔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을 신설함
3)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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