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및 개정,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3-340호, 제2023-341호, 제2023-342호)
- 등록일 2023-07-13
- 조회수 68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0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1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2호 (폐지)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및 개정,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및 개정,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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