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및 개정,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3-340호, 제2023-341호, 제2023-342호)
  • 등록일 2023-07-13
  • 조회수 65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0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1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2호 (폐지)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및 개정,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및 개정,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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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표준 제개정 및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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