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6-19
  • 조회수 137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9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0, 2022. 11. 17.)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의약품 등 신개념 제품의 정의 및 핵산제제 심사기준 신설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지원하고,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에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주사제를 추가하는 한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시 의약품 설계기반품질(QbD)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 작성과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하여 백신의 품질시험 시 시험성적 자료 제출조건을 개선하며, 제조방법 변경 시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요건 개선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의약품(‘생균치료제’) 정의 신설 등(안 제2)


. 설계기반품질(QbD) 제도 적용을 위한 품질심사요건 마련(안 제4, 26)


. 약리작용 및 임상시험성적 자료로 인정되는 과학논문인용색인범위 확대(안 제7)


. 제조방법 변경 시,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요건 개선(안 제7, 별표1)


.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개요제출 대상 등 규정(안 제7조의2, 9)


.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추가 등 자가투여주사제안전사용 강화(안 제7조의2, 17, 별표93)


.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허가사항(성상,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정보 추가 제시(안 제13, 18)


. 백신 완제의약품의 동물실험성적 자료는 최종원액 시험성적 자료로 대체 가능(안 제26)


. 핵산백신제제(RNA, DNA 백신) 심사기준 마련(안 제28)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작성예시 구체화(안 별표5)


3. 의견제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


- 전자우편 : elfdlgl@korea.kr


- 팩 스 : (043) 719 3300



첨부파일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용.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안_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행정예고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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