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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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7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2017.11.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63,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kori777@korea.kr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민선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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