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278호)
  • 등록일 2023-06-16
  • 조회수 123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78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4호, 2019.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63,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kori777@korea.kr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민선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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