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5-30
  • 조회수 108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64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5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정고시()


1. 제정이유


약사법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절차 또는 자료요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또는 자료요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 제조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3,4)


1) 적합판정 기준(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


2) 적합판정 신청 및 자료요건을 정함


.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


1) 적합판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 처리기간,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정함


2) 적합판정에 따른 보완 요구 절차 및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해 정함


.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


1)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적합판정,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정함


2) 적합판정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절차를 정함


.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2)


1) 적합판정 표시, 정기 수거검사 제외 등 우대조치를 정함


2)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한 시정지시,수시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43-719-37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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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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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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