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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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64 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절차 또는 자료요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또는 자료요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 제조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다.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1) 적합판정 기준(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
2) 적합판정 신청 및 자료요건을 정함
라.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1) 적합판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 처리기간,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정함
2) 적합판정에 따른 보완 요구 절차 및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해 정함
마.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1)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적합판정,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정함
2) 적합판정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절차를 정함
바.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
1) 적합판정 표시, 정기 수거?검사 제외 등 우대조치를 정함
2)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한 시정지시,수시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43-719-3700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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