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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5-18
  • 조회수 236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 2022.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3. 머, Ⅱ. 1. 버.∼어., Ⅱ. 2. 다. 1))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다, 사, 자, 카, 더, 머, 버, 저, 커)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 제2023-24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 제2023-24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자현

전화 043-71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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