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3-111호)
  • 등록일 2023-03-07
  • 조회수 175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11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0호, 2022. 5.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에도 회수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규모 업소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기준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부 기본원칙을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인증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소수 축종(염소·토끼 등)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 대한 평가표 신설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평가 결과를 반영·평가 규정 마련(안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 시 ‘식품 및 축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는 회수프로그램 관리 운영한 것으로 인정, ‘건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에도 회수프로그램 운영 인정 규정 마련


2) HACCP과 GMP를 동시에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평가 시 HACCP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 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결과를 상호 반영·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일관성 확보 기대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심사관 인증 업무 효율화 도모(안 별표4)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현장 평가 시 활용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내 판정 기준 일부 내용 정비 필요성 제기


2) 인증 심사 시 심사관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된 평가 절차를 판정 기준에 반영하여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다. 소규모 업소 등 안전관리증기준(HACCP)평가표 개선(안 별표4)




1) 규모(일반·소규모)에 따라 HACCP 일부 기본원칙이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은 차이가 있어 소규모 HACCP에 대한 평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성 제기


2) 소규모 업소 등 HACCP 평가표는 중요관리점(CCP)등 중요한 사항 중점으로 구성되어있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기준서로 운영되고 있는 HACCP 기본원칙 내용을 HACCP 평가 기준에 추가 반영하여 개선


3) 소규모 업소 등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의 내실화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




라. 소수축종(염소·토끼 등)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 평가표 마련(안 별표4)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소수 축종(염소, 토끼 등) 도축장 및 차량을 이용한 기타 도축장에 대해 시설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는 이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일반 도축장 HACCP평가표로 일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2) 소수 축종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 평가표 신설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내실화에 기여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안)_공고번호제2023-111호


검토의견서(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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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번호 제2023-11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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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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