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85호)
  • 등록일 2023-02-22
  • 조회수 1348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인정 신청서 서식의 용어 등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명확화


1)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인정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2)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안 제2∼6조, 별표 5, 별지 제5호, 12호, 18호서식)


3) 신규 식품원료에 대한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안 제2조)


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의 용어 통일 등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 등의 서식을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 도모 필요


2) 서식에 포함된 용어 통일(안 별지 제1호∼5호서식, 8호, 12호, 14호, 18호서식)


3) 신청서 등의 서식 명확화 및 용어 일치 등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56,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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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3-085호(2023.2.22).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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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성주현

전화 043-71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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