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81호)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111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81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 2019.12.24.)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개정?시행에 따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 팩스 : 043-719-2269


3) 전자우편 : parkmj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안(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안(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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