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 2023-41호)
  • 등록일 2023-02-01
  • 조회수 121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41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48호, 2020.2.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2) 팩스 : 043-719-2606


3) 전자우편 : hsunny51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첨부파일
  • 1.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효선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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