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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92호)
  • 등록일 2022-12-30
  • 조회수 258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 - 592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의 제품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의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ㆍ절차(안 제44조의3, 제 44조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회수ㆍ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3)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단계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자 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안 별표 9)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을 서류ㆍ현장 검사 없이 통관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우수수입업소에 한해 운영하였으나,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 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안 별표 10)


그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제품명을 제외함으로써 정밀검사 등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14)


그간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므로 영업소에 납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 제2022-59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 제2022-592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시행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최종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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