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12-29
  • 조회수 217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593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9호, 2021. 11.1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


다. 유해물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중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전문 그대로 게시하는 표시·광고 제외(안 제2조제3호아목)


라. 타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영양성분 강조 광고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3호바목)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 유형의 명칭 변경(천연케이싱 → 식육케이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천연향료 표시기준 신설 내용을 반영(안 제2조제3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k2836@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1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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