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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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3호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호, 2022. 3.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20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재검토 기한 연장이 해제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제7조)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dalt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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