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76호)
  • 등록일 2022-12-22
  • 조회수 2175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기반 마련




.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5. 11. 11-2, 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76호, 2022.12.22.).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양분석서_공고 제2022-576호 관련.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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