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485호)
  • 등록일 2022-10-31
  • 조회수 1463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정화 효소제 제조기준 신설, 효소제를 제조자가 제시한 유통조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 효소제 사용 특성을 고려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등 효소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메틸셀룰로스의 사용량 기준을 확대하고,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수정 등 목록을 정비하며,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확화

1)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안 II. 1. 6))

2) 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련(안 II. 2. 10))

3)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효소제를 보존, 유통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안 II. 3. 7))




나.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 삭제(안 II. 5. 가. 향료 D135)

2) Fenchol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명 추가(안 II. 5. 가. 향료 F004, G006, M209, N020)




다.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정비

1) 식물성 대체식품에 이용되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량 기준 확대(안 II. 5. 가. 메틸셀룰로스)

2) 메틸셀룰로스와 병용 사용기준이 설정된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안 II. 5. 가.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라.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소시험법 개선

1) 정확한 시험법을 위한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몰식자산프로필, 산성피로인산칼슘, 알긴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제이인산나트륨, 제이인산마그네슘, 제일인산나트륨, 제일인산암모늄, 차추출물)

2)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의 시험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안 IV. 8.)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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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정영지

전화 043-7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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