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2-367호)
  • 등록일 2022-08-12
  • 조회수 111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 - 36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의약 안전 규제 조화 및 통상규범 대응 등 통상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원 2(52)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호

전화 043-719-14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