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04
- 조회수 1321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운영세칙
1.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및 위원의 의무(안 제2조, 제3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하고 성실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의무를 규정함
나.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등의 운영, 간사 및 심의ㆍ의결(안 제5조,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장 등의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위원회 회의 공개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등(안 제8조, 제9조)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참고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재심의 및 수당 등 지급(안 제10조, 제11조)
재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34,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634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