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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예규 제정(안)_행정예고(공고 제2022-353호)
  • 등록일 2022-08-03
  • 조회수 154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53호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공동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근거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공동예규)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3조)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식품영양성분 통합DB) 공동운영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함


나. 관리체계(안 제4조∼6조)


식품영양성분 통합DB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지원함


다. 식품영양성분 통합DB 구축ㆍ운영(안 제7조∼11조)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목적 및 범위, 제공표준의 적용 등 소관 기관의 역할, 통합 DB의 등록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043-719-2267, 팩스: 043-719-2250, 이메일: jado@korea.kr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예규 제정(안)_행정예고(공고 제2022-35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도정아

전화 043-71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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