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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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340 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 월 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절차, 교육, 수당지급 등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담 관리원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전담 관리원을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신청)서를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2) 각 기관의 장이 지정 결정 시에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함
3) 전담 관리원 지정 시에는 지정서 및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함
나. 전담 관리원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다. 전담 관리원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담 관리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 시에는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라. 전담 관리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전담 관리원의 활동수당은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각 기관의 장이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신서혜
전화 043-71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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