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7-29
  • 조회수 89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340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절차, 교육, 수당지급 등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담 관리원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


1) 전담 관리원을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신청)서를 시·도 및 시··(이하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2) 각 기관의 장이 지정 결정 시에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함


3) 전담 관리원 지정 시에는 지정서 및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함


. 전담 관리원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


1)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 전담 관리원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


1)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담 관리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 시에는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전담 관리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


1) 전담 관리원의 활동수당은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1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각 기관의 장이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규정 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신서혜

전화 043-71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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