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28호)
  • 등록일 2022-07-25
  • 조회수 132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인정 제외대상 및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양성분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20725).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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