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323호)
  • 등록일 2022-07-18
  • 조회수 233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선식의 푸모니신 기준 신설[안 제2. 3. 5) (3) ]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 신설


3) 푸모니신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안 제2. 3. 5) (9) ]


1) 국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이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필요


2)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의 확대


3) 국내 유통 패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73) 아세페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31) 클로르피리포스, (194) 피레트린, (421) 레피멕틴]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323호, 2022.7.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2-323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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