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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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식의 푸모니신 기준 신설[안 제2. 3. 5) (3) ④]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 신설
3) 푸모니신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나.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안 제2. 3. 5) (9) ②]
1) 국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이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필요
2)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의 확대
3) 국내 유통 패류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73) 아세페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31) 클로르피리포스, (194) 피레트린, (421) 레피멕틴]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사이퍼메트린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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