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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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 로열젤리 등 식품별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안 제2. 4. 3) (7) ③, 제6. 3. 2) 가) (6) ③]
1) 식품 제조·조리 중 해동된 냉동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필요
2) 냉동상태로는 분할하기 어려운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3) 해동된 냉동원료의 보관 중 위생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로열젤리의 기준·규격 개선[안 제5. 22. 22-2 5) 로열젤리 (2) 및 (3)]
1) 단순 채집하여 판매하는 생로열젤리의 생산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로열젤리의 수분 및 조단백질 규격을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
3) 제품의 특성과 국제규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다. 곰팡이독소 기준 재정비[안 제2. 3. 5) (3) ①, 제2. 3. 5) (3) ⑤, 제5. 1. 5) (12), 제5. 16. 16-7 5) (9), 제7. 6. 3)]
1) 곰팡이독소 기준적용 대상 판단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식품과 적용범위의 명확화 필요
2)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커피콩‘의 명칭을 제1. 4. 식품원료 분류와 통일하며, 과자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적용 범위 개정
3) 곰팡이독소 기준적용 대상식품과 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그물베도라치(Dictyosoma burgeri), 긴꼬리벵에돔(Girella melanichthys), 풀반지(Thryssa hamiltoni) 등 23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감귤 잎(Citrus unshiu S. Markov. / Citrus reticulata Blanco)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4)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7품목), 학명수정(26품목), 사용부위 명확화(16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5)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마.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5) 에토펜프록스, (93) 오메토에이트,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7) 트리포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62) 페니트로티온,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6) 프로클로라즈,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3) 이미벤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5) 아크리나트린,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91) 만디프로파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7) 아이소티아닐,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1) 레피멕틴,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71) 테트라닐리프롤,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523) 스피로피디온, (524) 플루인다피르, (525) 플루피리민]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12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8) 설파제, (51) 쿠마포스, (103) 플루닉신, (118) 사이퍼메트린, (181) 디클로르보스, (184) 메토밀, (186) 클로르피리포스, (188) 프로폭서, (189) 퍼메트린, (193) 아나코린, (194) 에페드린]
1)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2)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중복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정비
3)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8) 디클로르보스, (10) 메토밀, (21) 사이퍼메트린, (62) 프로폭서, (137) 인독사카브, (138) 티아클로프리드, (139) 플루벤디아마이드]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인독사카브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중복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정비
4)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3. 3.1 3.1.3 가. 7), 제8. 3. 3.4 3.4.1 가, 제8. 7. 7.1 7.1.1 가∼라, 제8. 7. 7.1 7.1.3 7.1.3.110∼112, 제8. 7.3 7.3.1 7.3.1.8, 제8. 7. 7.3 7.3.1 7.3.1.11, 제8. 7. 7.3 7.3.2 7.3.2.19, 제8. 8. 8.3 8.3.1, 제8. 8. 8.3 8.3.10, 제8. 8. 8.3 8.3.20, 제8. 8. 8.3 8.3.24, 제8. 8. 8.3 8.3.74, 제8. 8. 8.3 8.3.75, 제8. 9. 9.2 9.2,6, 제8. 9. 9.5 9.5.2, 제8. 9. 9.8 9.8.3, 제8. 9. 9.9 9.9.1, 제8. 9. 9.9 9.9.2]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보존료 시험법의 정량시험 계산식 개정
3) 타르색소 중 모사염색법 개정
4) 농산물 중 3종 농약 시험법 신설
5)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572호(2021.11.30.)로 행정예고된 루페뉴론 등 11종 농약 시험법 개정과 사이할로트린 시험법 신설사항 반영
6) 국내 허가사항에 맞게 동물용의약품 물질명 수정,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및 개정
7) 오크라톡신 A 시험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시험법 개선
8) 벤조피렌 시험법 적용 범위 명확화
9)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에 따른 시험법 개정
10) 방사능 검사 핵종별 시험시료 일치를 위한 시험법 개정
11) 개별 시험법에서 제시한 시험용액과 중복되는 표준용액 삭제 및 용어통일
1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문구 명확화, 타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사항[안 제5. 6. 3) (4), 제5. 7. 7-1 3) (1), 제5. 9. 9-1 3) (1), 제5. 9. 9-1 4) (2), 제5. 9. 9-2 3) (1), 제5. 9. 9-6, 제5. 11. 11-1 3) (5) 및 (6), 제5. 11. 11-1 4) (1), 제5. 13. 13-1 3) (1), 제5. 13. 13-6 4) (3), 제5. 13. 13-6 4) (6), 제5. 17, 제5. 18, 제5. 19, 제5. 23. 23-2 4) (2), 제7. 4. 1) (4) ③의 삭제, 제7. 6. 7) (1)]
1) 기준·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 방지하고,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두부류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해수의 수질기준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식용유지류 제조시 복합정제공정을 거치는 추출유의 범위 명확화
4) 다류와 커피에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초산에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5) 액상차의 정의 중 성상 명확화
6) 발효음료류를 멸균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도록 기준·규격 개정
7)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식품유형 명칭을 복수로 정할 수 있도록 ‘균형영양조제식품’ 명칭 추가
8) 희석초산에는 발효식초를 혼합할 수 있도록 식초류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9) 태움용융·소금과 가공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개정
10)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의 주원료(축산물)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명시 등
11) 즉석섭취식품의 정의 중 문구 개정
12) 검체 채취 요령에서 정하고있는 선박 벌크검체 채취 방법을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적용 명확화
13)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생산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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