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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개정
  • 등록일 2022-06-21
  • 조회수 218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284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호 하목 개정(‘22.4.28)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도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함


(2)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기록하는 주체에 위탁급식영업자 추가(제1조∼제7조)




2. 의견 제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05, 팩스 043-719-2100,


전자우편: misuk359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220620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 고시 행정예고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유미숙

전화 043-7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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