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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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9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 5.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9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명확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캡슐류와 얼음류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안 제1. 3. 30), 제1. 3. 31)]
1) 김치 등 식품 제조 시 식품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 필요
2) 품질이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 개정 및 ‘부패·변질’에 대한 정의 신설
3) 식품 제조시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제고
나.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안 제2. 3. 16) (3) ②, 제2. 3. 17) ②, 제8. 6. 6.13]
1) 캡슐류 제조시 차광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류의 규격 개선 필요
2) 캡슐류의 pH 규격(3.0 ∼ 7.5) 및 관련 시험법 삭제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확보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안 제5. 2. 2-4 5) (5)]
1)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에 따른 먹는물의 pH(4.5 ∼ 9.5)와 이를 원료로 만든 얼음류의 pH(5.8 ∼ 8.5) 규격 조화 필요
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먹는물을 얼음류 제조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음류의 pH 범위 확대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라.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6. 3. 2) 가) (6) ②, 별표 1]
1) 기준·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명확화 필요
2) 조리식품의 원료보관 및 저장기준 중 ‘바로’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시까지’를 ‘해동된 후 조리시까지’로 문구 명확화
3) 액즙의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한 알로에의 사용조건 개정
4)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 방지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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