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식약처 공고 제2022-171호)
  • 등록일 2022-04-13
  • 조회수 600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양강화제로 허용된 니코틴산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니코틴산 사용이 필요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니코틴산)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노나논산 등 22개 성분 삭제(안 III. 1. 1))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2514, 팩스: 043-719-2500, e-mail: saluts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_공고 제2020-171호(2022.4.13)_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제출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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