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39호)
- 등록일 2022-03-11
- 조회수 3179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8.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역할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안 제4조 및 별표)
나. 민간위원장 및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2조의2)
다. 전문가의 회의 참여 등 규정(안 제2조, 제2조의2, 제6조, 제10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초희
전화 043-719-376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