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25
  • 조회수 588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1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4호, 2020.6.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위치를 변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개선(안 제5조제3호나목)


나. 소재지 표시 개선(안 제6조제3호다목)


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7호다목)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9,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된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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