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1-21
  • 조회수 38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8




화장품법5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 2020. 2. 25.)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8488,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 및 보고 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예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기관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9, 입법예고 2021.11.18.2021.12.2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의견제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jhbang2018@korea.kr


- 전화: 043-719-3406,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방준호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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