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030호, 2022.1.18)알림
  • 등록일 2022-01-19
  • 조회수 2513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안 제2조)

1) 포상금 지급 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로 함

2) 타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안 제3조, 별표)

1) 시행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액 내에서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정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4조)

1)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법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함


2)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금액의 상한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유통안전과, 전화: 043-719-6255, 팩스: 043-719-6250, 전자우편: youns1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030호, 2022.1.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오윤성

전화 043-719-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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