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및 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1-12-27
- 조회수 32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12호(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13호(개정)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 업계,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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