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602호)
  • 등록일 2021-12-21
  • 조회수 37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2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3호, 2020. 12.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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