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8호)
  • 등록일 2021-11-05
  • 조회수 6394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소비기한 표시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조효정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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