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72호)
  • 등록일 2021-10-01
  • 조회수 31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72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위생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거나 체결 추진 예정에 따라 해당 협정 중 위생검역분야에서 요구하는 통상규범을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 축산물의 범위 확대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유사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나. 비대면 조사 시 현지조사 생략 요건 마련(안 제4조제2호)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출국 위생관리실태에 대해 비대면 조사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한 업무 수행 절차 개선(안 제5조 및 제7조 신설)
수입위생평가 진행과정에서의 국가간 위생관리의 동등성 검토 근거와 수출국 정부 의견수렴 철차 마련 및 상대국 요청시 수입위생평가 진행경과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의견 제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목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72호, 2021.1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