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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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72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위생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거나 체결 추진 예정에 따라 해당 협정 중 위생검역분야에서 요구하는 통상규범을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 축산물의 범위 확대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유사 축산물의 범위에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유사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나. 비대면 조사 시 현지조사 생략 요건 마련(안 제4조제2호)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출국 위생관리실태에 대해 비대면 조사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한 업무 수행 절차 개선(안 제5조 및 제7조 신설)
수입위생평가 진행과정에서의 국가간 위생관리의 동등성 검토 근거와 수출국 정부 의견수렴 철차 마련 및 상대국 요청시 수입위생평가 진행경과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의견 제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목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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