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64호)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 72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6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안 제2. 3. 4) (2) . ) , 2. 3. 4) (2) . ) , 5. 19. 19-9 1), 5. 19. 19-9 3) (5), 5. 19. 19-9 4) (1) (2), 5. 19. 19-9 5), 8. 4. 4.8 4.8.2 , 8. 6. 6.10 6.10.9 ]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안 제5. 7. 7-2 5) (10) (11), 8. 6. 6.3 6.3.2 6.3.2.3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안 제8. 8.)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 정량시험법 신설


-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현행 112*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288(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 검체 시료, 개미산 포름산, 칼럼 컬럼, 잔사 잔류물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 신설)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본문에 재검토 기한(3년마다) 설정


3) 고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64호, 2021.9.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별지(식약처 공고 제2021-464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 공고 제2021-464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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