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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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6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②, 제2. 3. 4) (2) 가. 라) ②, 제5. 19. 19-9 1), 제5. 19. 19-9 3) (5), 제5. 19. 19-9 4) (1) 및 (2), 제5. 19. 19-9 5), 제8. 4. 4.8 4.8.2 다, 제8. 6. 6.10 6.10.9 가]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나.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안 제5. 7. 7-2 5) (10) 및 (11), 제8. 6. 6.3 6.3.2 6.3.2.3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안 제8. 8.)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 신설
-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현행 112개*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288호(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종)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 검체 →시료, 개미산 → 포름산, 칼럼 → 컬럼, 잔사 → 잔류물 등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라.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 신설)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본문에 재검토 기한(매 3년마다) 설정
3) 고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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