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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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7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 및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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