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6호)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 52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뷔페 음식점에서 제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된 과자, 빵류, 떡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영업자 중 휴업 중인 사람에게 대하여는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하는 한편,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전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뷔페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소 내에서 제과점 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과자, 떡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나.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휴업 기간 중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

다.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 중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경우 건물 외 영업장에서 조리 허용(안 별표 17)

라. 시설 공동사용 확대(안 별표 14)

식품냉동·냉장업자가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창고 내에 보관하는 경우 구별하여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같이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적재할 경우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2)

바. CCTV 설치 등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설치한 음식점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3)

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대해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17)
아.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 제9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품대상 추가, 위탁급식영업자 처분 강화)_첨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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