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455호)
- 등록일 2021-09-27
- 조회수 2506
1.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행정절차법」제46조
2.「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5호, 2021.9.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29일(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현지실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충헌
전화 043-71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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