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1-449호, 2021.9.16)
  • 등록일 2021-09-16
  • 조회수 44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49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49호, 2021.9.16.)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제정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기존「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별도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저감 제품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저감 표시 적용대상(안 제3조)


1) 라면 등 유탕면류


나. 표시기준(안 제4조)


1) 1. 세부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저감 또는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저감시 '덜, 감소, 줄인 등'의 저감 표시사항 표시 가능




3. 의견제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8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나트륨 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제정고시(안)_행정예고_(공고 제2021-449호, 2021.9.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권우정

전화 043-71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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