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88호)
  • 등록일 2021-08-10
  • 조회수 694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등이 아닌 물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조효정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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