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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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32) 말라티온, (39) 메타미도포스, (50) 베나락실,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3) 아세페이트,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54) 패러쾃,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79) 폴펫, (192) 프로피코나졸, (196) 피리미포스메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6) 에타복삼, (361) 테플루트린,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501) 스트렙토마이신, (517) 에티프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10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2 7.1.2.13, 제8. 7. 7.1 7.1.2 7.1.2.22, 제8. 7. 7.1 7.1.3 7.1.3.49-102, 제8. 7. 7.1 7.1.3 7.1.3.103]
1) 농약(사이클라닐리프롤) 잔류물의 정의 개정으로 기존 시험대상 대사산물(NK-1375) 삭제
2) 니코설퓨론 등 설포닐우레아계 36종 다성분 시험법 개정
3)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된 기존 단성분 시험법 삭제
4) 정량성 확보를 위한 사이할로프뷰틸 등 3종 다성분 시험법 신설
5) 농산물 중 에티프롤 농약 시험법 신설
6)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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