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1 - 259호)
  • 등록일 2021-07-21
  • 조회수 38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259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공통분야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1-1)

○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항목 삭제함

○ 생활방역 관련 ‘거리두기’ 실천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평가기준을 한 개로 통합·조정함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일반분야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1-1)

○ 세척·소독을 완료한 신선편의식품 등을 구매·사용하거나 채소·과일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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