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255호)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 50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5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30호, 2019. 12.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시 중복관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1의2)


1) 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식품위생법」제48조, 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시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에 맞게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항목 중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삭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을 인용한 조문 정비(현행 제27조 삭제)

‘2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제조업소에 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GMP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업소 영업자 등의 교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가 삭제(‘20.12.1 시행)되고, 모든 제조업소의 영업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기관 지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어려운 용어 개선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10조∼제18조, 제20조∼제26조, 제28조, 별표 1 및 별표 1의 2)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1-255호, '21.7.2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박성수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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